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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파산 (Chapter 13) 전담 변호사 – 로스앤젤레스

채무 조정 계획(Chapter 13)을 검토 중이십니까?

제13장(Chapter 13)은 대부분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채무 조정형 파산 절차입니다. 제11장(Chapter 11) 파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채권자들이 조정된 변제 계획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제13장 파산에서는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에 대해 투표할 수 없으며, 유효한 이의가 없는 한 제13장 계획이 채권자에게 강제로 적용됩니다.

제13장 파산에서는 의뢰인이 절차 종료 시점에 채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공정한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재배분하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3년 내지 5년 동안 월 단위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시게 됩니다. 이 제13장 변제 계획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일은 복잡한 작업이며, 각 단계마다 경험 있는 파산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Lever Law의 로스앤젤레스 파산 전담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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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부터 파산 사건에 전념해 온 법률사무소 (A Law Firm Dedicated to Bankruptcy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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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변제 계획(Chapter 13 Repayment Plan) 설계

의뢰인이 매월 납부하시는 금액은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한 뒤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의 경우, 의뢰인의 소득과 허용되는 지출을 단순 비교하여 산정한 예산을 사용합니다.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예산은 미국 국세청의 “타협안” 기준과 담보 채무(예: 모기지, 자동차)에 대한 실제 지출을 결합한 복잡한 계산으로 산출됩니다.

제13장 계획을 승인하기 전, 판사는 의뢰인의 변호사와 제13장 관리인(Chapter 13 Trustee)의 의견을 “확정 심리”에서 청취합니다. 모든 사항이 정리되면 판사가 계획의 기본 조건을 공식 기록으로 선언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획 기간이 종료되면, 제7장 파산(Chapter 7 bankruptcy)과 마찬가지로 채무 면책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7장 대신 제13장을 선택하는 경우

제7장 사건과 달리, 제13장 파산은 의뢰인이 제7장에서 채권자에게 분배되었을 금액보다 단 1달러라도 더 변제하기만 한다면, 의뢰인의 재산이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장 대비 제13장의 단점

  • 제13장 사건은 진행 기간이 더 깁니다.
  • 신용점수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 제7장보다 행정적 부담이 더 큽니다.
  • 계획 기간 동안 예산 통제 하에 생활하시게 됩니다.
  • 모기지에서 리엔 스트립을 적용하지 않는 한, 순비용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친 이행에 의존하므로, 면책 수령의 위험성이 제7장보다 큽니다.

제7장 대비 제13장의 장점

  • 모기지 연체액을 따라잡으실 수 있어, 주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완전 무담보 상태인 제2 모기지 및/또는 제3 모기지를 스트립 오프할 수 있습니다. *
  • 면책되지 않는 세금 채무를 추가 이자나 가산세 없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자비 변호사 비용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제7장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일부 채무가 제13장에서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이 신용카드 및 기타 무담보 채무와 함께 제13장 내에서 변제되므로, 학자금 부채 부담이 큰 고소득 직업군 의뢰인에게도 매월 변제 부담이 보다 견딜 만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 새로운 법에 따라 제13장 계획 진행 중에도 은퇴 자금 저축이 가능하므로, 채무 관리 기간 동안 은퇴 저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현재 의뢰인의 주택 가치가 제1 모기지 잔액보다 낮아진 경우, 제2 모기지는 담보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신용카드 채무와 같아집니다. 제13장 계획을 완료한 시점에 해당 모기지는 더 이상 강제할 수 없게 되므로, 보다 실질적인 채무 경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13장 파산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562) 436-5456으로 전화 주시거나, 로스앤젤레스 파산 전담 법률사무소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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