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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파산 (Chapter 7) 전담 변호사 – 로스앤젤레스
보통 파산(Chapter 7) 신청을 검토 중이십니까?
제7장(Chapter 7)은 파산 절차 중 “청산형”에 해당하는 챕터로, 그 명칭은 말 그대로 미국 연방 파산법전 제7장에서 유래합니다. 본 절차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및 회사에게 제공되는 연방 차원의 구제 절차이며, 가장 빠르고 단순한 형태의 파산 신청 방법입니다.
제7장 파산을 신청한 후 약 4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면책 명령(discharge order)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면책 명령을 받기 위해 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재정적 회복의 길에 곧바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 회복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Lever Law의 로스앤젤레스 파산 전담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합리적인 수임료 및 무료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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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부터 파산 사건에 전념해 온 법률사무소 (A Law Firm Dedicated to Bankruptcy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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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파산 (Chapter 7)에 대하여
제7장 파산의 기본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며, 이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더 이상 “채무가 변제될 것”이라는 전제를 유지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 의무에서 해방되고, 채권자는 변제 능력이 있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불능 상태의 사람은 신용카드 최소 결제액만 겨우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 결제만으로는 채무가 절대 상환되지 않으며, 카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잔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뒤로 굴러가는 햄스터 쳇바퀴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7장 파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의뢰인이 제7장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변호사가 해당 챕터가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조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변호사의 면밀한 안내에 따라 의뢰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자산)을 정확하게 목록화합니다.
- 공적 기록과 의뢰인이 보관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 의뢰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면제재산 조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제7장에서 정의하는 “수단 심사” 및 의뢰인의 가계 예산 표 양쪽 모두에 사용될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을 산정합니다.
-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한 추가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청 전 의무 절차인 신용 상담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Lever Law가 의뢰인의 목표 신청일 설정을 지원합니다.
- TFD까지 모든 세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서류 일체를 미국 연방 파산 법원에 접수합니다.
- 신청 후 의무 절차인 재무관리 교육 과정(Financial Management Course, 인터넷 영상 강의)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채권자 회의(341A 심리, 341A hearing이라고도 합니다)에 출석합니다. 이는 행정 심리이며, 관리인은 판사가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며 출석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여 대리합니다.
- 이후 사건은 신청 후 단계로 진입합니다. Lever Law가 해당 단계의 모든 측면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의뢰인의 개별 사안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책 명령(discharge order)을 수령합니다.
- 사건이 종결됩니다.
341A 심리에서 제7장 관리인(Chapter 7 Trustee)은 사실상 한 가지 목적, 즉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매각 가능한 “비면제(non-exempt, 보호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신문합니다. 사건의 약 99%(about 99%)는 “무자산” 또는 “무배당” 사건으로 분류되며, 통상 이 회의에는 한 번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약 한 시간 정도 다른 채무자들과 함께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신 후, 본인의 신문은 단 몇 분 만에 마무리됩니다. 본인 차례 전에 다른 신청인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으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신문을 종료하면, 그대로 귀가하시거나 직장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채무 해소를 위한 전체 절차 중 대부분의 업무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심리 후에도 담보 채권 처리 등 일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추가 조치 없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7장 면책 명령(Chapter 7 discharge order)을 수령하게 되며,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면책된 채무를 추심하는 행위가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은 면책 대상이 된 채무에서 벗어난 새 출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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